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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장선거 재개 불가피해졌다

조남풍 전 회장 항고심서도 금권선거 혐의인 업무방해죄 무죄선고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16:34]

 

▲ 조남풍     ©브레이크뉴스

21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는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항고심을 통해 인사 및 납품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금권 선거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로 지난 3월 30일, 제36대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향군인회 조직복지국장이었던 하 모씨가 지난 3월 금권선거 혐의로 김진호, 이선민, 신상태 후보에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고발은 현재 검찰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국가보훈처는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선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그 결과 향군은 지금까지 업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중단시킨 향군 임시집행부는 지난 6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진호, 신상태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당시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후보등록무효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한참 지나서 후보자격을 거론하고, 후보자에겐 사형이나 다름없는 후보등록무효를 선고한 향군의 행위에 대하여 향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비육사 출신을 배제시킨다는 음모의 일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가보훈처와 향군으로부터 검찰고발, 후보자격 박탈 등 갖가지 제재를 받아 온 3명의 후보는 공교롭게도 모두 비육사출신이었다. 

  

이러한 후보등록무효 선고에 맞서 김진호, 신상태 후보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입후보자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지난 8월 28일과 10월 20일에 각각 승소함으로써 입후보자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특정 출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후보 배제라는 편법을 적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예산 낭비는 물론 해당 후보자들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출범하는 데로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김진호, 신상태 후보의 가처분신청 승소와 조남풍 전 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이 무혐의 결정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온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는 향군 규정에 따라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조남풍 전 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동일한 명분으로 고발된 김진호, 신상태 후보의 검찰 수사 역시 무혐의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향군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궐선거를 추진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주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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