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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판결 파기 “재판 관할권 없다”

1심 판결 무효..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시작

류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6/10/20 [16:30]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20일 파기했다.

 

임 고문은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관할권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임 고문 측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해 1심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해당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이 사장은 서울, 임 고문은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다.

 

1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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