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왕혜민 기자= 게임과 웹툰의 IP(지적재산권)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
17일 두 업계에 따르면, 게임 및 웹툰계는 각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추세다. 게임과 웹툰 모두 신작의 안정적인 시장정착을 위해서는 익숙한 IP를 앞세우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IP 활용 웹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웹툰 플랫폼 ‘배틀코믹스’는 게임 내 스토리·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실제 많은 게임사들은 게임 출시 전, 후 게임 홍보를 위해 배틀코믹스와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1일 자사 게임의 IP를 활용한 웹툰을 본격적으로 제작·배급하고자 ‘엔씨코믹스’ 플랫폼을 열었다. 넥슨도 자사의 게임 IP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웹툰으로 연재하고 있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 이야기를 웹툰을 통해 대중적으로 확장시키겠다는 시도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된 게임 시장에 신작 게임이 기존 게임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기가 검증된 웹툰의 IP를 활용해 낯선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웹툰 작가 양영순, 둥지지기 등 유명 작가들도 게임 IP 활용한 웹툰을 연재하며 게임과 웹툰의 협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반대로 웹툰 IP를 활용해 출시된 게임도 많다. 이미 인기 웹툰 △갓오브하이스쿨 △노블레스 △신의 탑 등은 이미 게임으로 제작된 바 있으며, △덴마와 △슈퍼스트링 등도 출시 예정임을 밝혔다. 같은 장르라도 익숙한 IP를 활용해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레진엔터테이먼트는 자사 웹툰 IP를 이용한 게임을 직접 제작 및 서비스에 나서고자 개발자 인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레진 관계자는 “자사를 통해 서비스되는 웹툰 캐릭터 기반의 모바일 2D 게임 및 미니게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과 게임은 이용자 연령층이 겹쳐 서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훌륭하다”며 “웹툰의 인기를 통해 검증된 IP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의 홍보 수단으로 효과가 좋은 웹툰을 활용하는 것에 부담이 없어 담당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