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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6명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인 216개, 개인 730명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11:39]

 

대전시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730명, 법인 216개 등 총 946명의 인적사항을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35억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 체납규모는 58억 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체납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1억7천만 원이다. 개인은 총 체납액 177억 원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억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1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 983명에 대해 사전예고통지와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완납 등 공개 제외대상자 37명을 제외한 946명을 10월 6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구,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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