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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CJ CGV 72억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5:30]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CJ의 동일인(이재현)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7월 특수관계인 이재환의 투자로 계열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계열회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거래규모 증대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CJ CGV는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지원객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지원객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총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며 지원금액은 총 102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CJ CGV의 지원행위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했으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기간 중 지원객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 8.52%의 약 6배에 해당했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지원객체의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부당한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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