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통신·카드 제휴할인 가맹점주에 떠넘기기..제동 걸린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8/26 [13:24]
▲ 통신·카드 제휴할인 가맹점주에 떠넘기기..제동 걸린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과 체결한 제휴 할인을 강요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맹점주의 제휴할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비자에게 제휴 할인해준 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담 규정이 없어 가맹점주들이 지는 부담이 컸다. 일례로 이동통신 3사와 멤버십 제휴할인 계약을 맺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한 15%의 멤버십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제휴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가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이춘석, 기동민, 제윤경, 이훈, 전현희, 윤후덕, 박용진, 강훈식, 민병두, 최명길, 이학영, 김병욱, 박재호 의원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