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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정경쟁 구축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개선안’ 발표

50조원 이상 초대형기업집단, 해외계열사 공시·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흥윤 기자 | 기사입력 2016/07/21 [15:26]
▲김성식 정책위의장   ©브레이크뉴스

국민의당은 21일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정무위원회 간사,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이후 8년간 변하지 않았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 대해 경제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일부 완화하되, 공정경쟁과 조세정의 등을 위해 일감몰아주기-가업상속공제 등에 적용되는 대기업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내놨다"면서 "국민의당은 총선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규모별 차등규제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5조원, 7조원, 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은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영향력을 볼 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8월내 관련법률 발의를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타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 중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와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의 법률을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정무위 간사는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대기업 집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법률도 41개나 돼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원용 법령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 발표대로 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동부, 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최근 롯데 사태에서 봤듯이 불투명한 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산 총액 50조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의무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당은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서 기업집단 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지난 8년간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고정돼 있었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원용 법령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더욱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공시 의무 등을 5조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함으로서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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