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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불합리 관행 '사용비율 제한' 없앤다

금감원, 카드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 고지의무도 강화

박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6/28 [17:04]
▲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사용비율 제한을 뒀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유진 기자= 카드사가 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용비율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했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제공(적립률 등)만 강조하고, 사용비율 제한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개선 조치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포인트 비용 절감 전액사용 제한을 통한 회원이탈을 방지 자사 쇼핑몰 등 제한적인 전액사용 허용을 통한 매출확대 도모 등을 이유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해 왔다.

 

여기에 일부 카드사(5개)는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 한해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카드사들의 사용비율 제한 건수는 지난 2012년 4156만건에서 2015년 8918만건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에 대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시킨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카드사 별로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카드사에 권고하고,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안내장상에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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