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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흑변’..인체 무해

식약처, 관련 조사 결과 발표..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 기준 적합

왕혜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5/26 [11:06]
▲ 흑변     ©식약처 제공

 

브레이크뉴스 왕혜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하고, 동원F&B가 유통한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 사건과 관련,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흑변’이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 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캔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또한,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021년 3월 30일, 4월 22일, 4월 25일까지)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해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용기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이 적정온도인 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통조림캔 내용물인 참치를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흑변과 같이 품질저하 제품 생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조림 등 용기·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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