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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도 인증..관세청 병행수입 통관표지 유명무실?

문흥윤 기자 | 기사입력 2016/05/25 [15:40]
▲ 관세청 심볼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윤 기자=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표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병행수입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란 병행수입물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식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임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물품 자체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가려내는 제도는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정품 인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최근 관세청 통관표지(QR)가 부착된 상품 중 일부가 가품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 현재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렇다면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을까.

 

현재 관세청은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독점수입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통관표지 발행 업무를 위탁, 현재 통관표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이 협회가 관세청 출신 전 현직 간부가 주축이 돼 설립됐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청이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해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TIPA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에 힘을 더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TIPA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통관사실만을 증명하는 의미 없는 제도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 기재부와 관세청이 정식으로 문을 연 쇼핑몰인 ‘알람몰’ 역시 TIPA 현 임원 중 한사람의 개인회사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민간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이와 관련 한 병행수입업 관계자는 "관세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민간단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통관표지제도의 폐해가 이미 드러난 만큼, 이러한 제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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