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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현지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아 묶음 판매하는 사우나 티켓을 카드로 구매하려다 결제를 거부 당했다. 사우나 주인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A씨는 “카드 결제가 왜 안 되느냐”며 따져보려 했지만, 함께 간 부모님이 ‘(업주들은) 공공연하게 그런다’고 만류해 항의도 못하고 넘어갔다.
신용카드를 넘어 각종 모바일 페이까지 출시되는 등 ‘현금 없는 사회’가 눈 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여전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카드 결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제 19조 1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 19조 3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가맹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국세청 ‘신고포상제’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결제거부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 또는 5년(현금영수증)이내에 하면 된다.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 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 영수증 등 거래 증빙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을시, 신고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5000원 미만 결제건에 대해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한 업주에게는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카드 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선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넓은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 사업에도 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 집계되는 카드 거래 거부 신고건은 전국적으로 하루 약 4~5건에 불과하다”면서 “건강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