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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 당했다면 국세청 신고포상제 이용하세요”

‘수수료 부담’ 핑계 카드 결제 거부多‥ 적발시 5% 종합소득 가산세

최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16/05/24 [15:15]

 

▲ 카드 거래 거부 행위 신고 포상제     ©최현지 기자

 

 

브레이크뉴스 최현지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아 묶음 판매하는 사우나 티켓을 카드로 구매하려다 결제를 거부 당했다. 사우나 주인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A씨는 “카드 결제가 왜 안 되느냐”며 따져보려 했지만, 함께 간 부모님이 ‘(업주들은) 공공연하게 그런다’고 만류해 항의도 못하고 넘어갔다.

 

신용카드를 넘어 각종 모바일 페이까지 출시되는 등 ‘현금 없는 사회’가 눈 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여전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카드 결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제 19조 1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 19조 3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가맹점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국세청 ‘신고포상제’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결제거부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 또는 5년(현금영수증)이내에 하면 된다.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 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 영수증 등 거래 증빙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을시, 신고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5000원 미만 결제건에 대해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한 업주에게는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카드 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선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넓은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 사업에도 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 집계되는 카드 거래 거부 신고건은 전국적으로 하루 약 4~5건에 불과하다”면서 “건강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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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njs 2016/06/10 [22:41] 수정 | 삭제
  • 국세청에 신고해 보아야 5000원 미만은 시정권고입니다. 소비자가 상인과 카드사를 먹여 살리는데 자신들들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악질적인 상인이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상인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지만 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물염치한 상인은 형사고발하십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1항에 근거하여 제70조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고 동 법에 의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변호사도 잘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소상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한 볍이 있으니 악질적인 상인을 만나면 골치만 아프고 사법기관도 아닌 국세청을 이용하지 말고 바로 경찰관을 불러 고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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