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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비용 일천만원 이하시 부담완화

박혜경 세무사 | 기사입력 2016/05/02 [22:21]

 

▲ 박혜경 세무사     ©브레이크뉴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만)201611일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개정된 세법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01711일부터는 적용대상이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도 확대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내국법인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내국지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대로 비용처리 하면 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운수 및 운전학원업·자동차임대업등 승용차와 운구용자동차 그리고 배기량 125CC이하(정격출력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경차, 승합차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비용의 범위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주차비를 포함한 승용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라 생각하면 된다.

사용용도를 업무용으로 보는 예로는 법인의 사업장 및 거래처·대리점 방문, 수금 및 신규거래처 계약을 위한 방문, 접대를 위한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임직원 출퇴근 등이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에서 주요 키워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운행기록 작성, 관련비용 1천만원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액손금불산입된다고 이해하는게 쉽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만 하였다면 업무용승용차 번호별로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라면 관련비용과 1천만원 중 적은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201641일 이후 기존 가입된 보험을 갱신시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급하여 20161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관련비용 1천만원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는데, 2016년 취득분부터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5년간 균등상각을 의무화하였고 차량번호별로 12개월 기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한다.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넘을시엔 운행기록 작성을 신경써야 하겠다. 운행기록 작성으로 관련비용에 대해 업무사용비율만큼을 인정된다. 업무사용비율은 총사용거리 중 업무사용거리로 계산된다. 작성은 각 차량마다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사용일자(요일),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등을 기록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는 201641일부터 작성해야 하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된 운행기록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사용비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만약 20164월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또는 임차게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제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난해해 보이지만, 실상 관련비용이 1천만원이하라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만 한다면 법인에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업무용이 아닌 법인 임직원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20158월 세법개정()에 회사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에 대해 100% 비용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201512월 세법 개정에 이 내용은 제외되면서 도로 위에 많은 회사 로고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현실화되진 못했다.

작년 세법개정안에 비해 좀 더 현실적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도 안되는 일반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운행기록부 작성부터 감가상각비 계산, 업무사용비율 계산등 많은 숙제만 떠안은 무거운 기분일 듯하다.

 

*필자/박혜경. 세무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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