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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관점] 입법부, 법 어기며 법 만드는 기관?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1/16 [10:07]
▲  국회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현우 기자=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법정 시한인 지난 1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됐다. 입법부의 여야 지도부가 자신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지킬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고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법정시한까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입법부는 1년여의 시간 동안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협의하지 못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9대와 18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끝났고, 17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33일을 남기고 가까스로 선거구가 정해지기도 했다.

 

입법부가 이처럼 법을 어기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인데 꼭 관례가 된 것처럼 보인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서로 헐뜯기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거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됐던 것을 다 무효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으로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끝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여야가 아이처럼 헐뜯기만 하는 것이다. 이번 안건뿐만 아니라 여야의 협의는 누가 잘못된 안을 들고 나왔는지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고 더 좋은 안을 찾는 토론의 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당의 이익만을 챙길 뿐, 좋은 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

 

▲  이현우 기자  ©브레이크뉴스

 내년 4월이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지역구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국민을 대리한다. 그런데 대리인은 주인에게 자신들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알리지도 않고 있다. 국민의 주권이 무시당하는 것인지, 대리인이 주인으로 둔갑한 것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만약 여야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 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12월 5일)와 예비 후로 등록(12월 15) 등이 차질을 빚게 되고, 예비후보 등록이 지연됨에 따라 정치신인들은 현역 의원들보다 불리해져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게 된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들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정치권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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