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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기업을 개인 사유물 정도로 보는 전근대적 인식수준 개탄”

경제개혁연대 “롯데그룹 이미지 추락 경쟁력 약화시 주주들 손해전가”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08/03 [19:58]
▲ 신동빈 롯데 회장     ©브레이크뉴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발표한 “국민연금, 롯데그룹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제하의 논평에서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경영권 승계가 가문 내의 문제인가?”라고 따지고 “국민연금, 롯데 상장계열사 주요주주로서 적극적인 engagement(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의 장·차남 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형은 구순의 아버지를 앞세워 동생을 축출하려고 하였으나, 동생의 반격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형은 아버지의 ‘지시서’와 ‘육성’을 언론에 흘리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고, 동생은 일본에 머물면서 우호주주들을 결집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번 롯데家 형제들 간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여전히 기업을 개인의 사유물 정도로만 보는 전근대적인 인식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변했고, 기업도 변해야 하며,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도 바뀌어야 한다. 만일 기업이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면, 주주들이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회사와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engagement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복잡한 순환출자 관계로 얽혀 있는데, 한 계열사의 주식을 다수의 계열사가 보유하는 형태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공정위(2015.6.30.)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1일 현재 롯데그룹의 80개 국내 계열사에는 총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출자 비율 1%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만 299개)에 존재하는데, 이는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11개 그룹의 총 459개 고리 중 90.6%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나마도 2년 전인 2013년 4월 1일에는 롯데그룹에 95,03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소유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만들고 있다. 한국 롯데그룹의 최상위 회사는 호텔롯데(비상장)이나,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19.07%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이며, 그 외 광윤사 (5.45%) 등 다수의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들(일본 주식회사L제4투자회사 등 투자회사 등)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27.65% 지분보유)이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각각 그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 롯데그룹과 그 계열사가 마치 총수일가의 사적 전유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공정위(2015.6.30.)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 현재 롯데그룹 전체의 자본금 중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동일인, 즉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율은 0.05%, 배우자·자녀 등 친인척 지분 2.36%에 불과), 416개의 순환출자를 비롯한 계열사 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 내지 ‘지시서’ 등이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상법에서는 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한국 상법 제385조 제1항; 일본 상법 제339조 제1항*)),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임원 6명의 해임을 독단적으로 지시한 바, 이는 그동안 롯데그룹에서 이 정도의 지시만으로도 임원교체가 가능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제왕적 지위를 누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전하고 “롯데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적 소유물이 절대 아니며, 수많은 주주들 또한 회사의 주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확인되었듯이, 기업은 외부주주의 자극과 압력이 있어야만 변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7.12%에 불과했으나,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빅 이벤트’로 만들었으며, 삼성으로 하여금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만일 엘리엇의 공격적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삼성그룹 스스로 주주친화정책을 제시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은 어떤가. 무려 11.21% 지분율의 단일 최대주주로서,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음에도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하고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원의 자산 중 약 100조원 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우량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상장계열사도 예외는 아닌 바,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를 넘지 않아 공시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롯데쇼핑 등의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의 지분구조를 보면, 롯데케미칼은 롯데물산(31.27%), 호텔롯데(13.55%), 일본롯데홀딩스(9.30), 신동빈(0.30%), 국민연금(7.3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롯데푸드는 롯데칠성(9.33%), 롯데제과(9.32%), 롯데호텔(8.91%) 등 계열사주주 및 신동빈(1.96%), 신동주(1.96%), L제2투자회사(4.34%) 및 국민연금(13.3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특히 주주 중에 일본롯데홀딩스와 그 투자회사인 L제2투자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은바, 이 경우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의 경영진을 불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나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논평의 결론 부분에서 “현재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의 발단 및 그 진행 과정은 기업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만일 이번 사태에 따라 롯데그룹의 이미지 추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그 손해는 주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engagement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이번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국민의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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