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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2차 확대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8/03 [09:12]
▲ 서울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시는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대상을 1차 확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번해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나머지 6372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 대이다.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 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협회로부터 서류 및 차량 검사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으면,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01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이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770만 원이다.


이러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 2005년 37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만3000대에 대해 69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매년 1만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유자동차는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7만9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03년 69㎍/㎥에서 지난해 46㎍/㎥로 상당히 개선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0.038ppm에서 지난해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에만 노후 경유차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보조금을 160만 원에서 최대 105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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