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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사기 수법 ‘등장’..사업자 주의 ‘요구’

피해자간 송금 유도 후 차액 ‘갈취’..자칫 피해자 공범으로 ‘오인’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3:42]

 

 

▲  <금감원, 신종 사기 수법 주의 요망>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를 당하는 신종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이번 신종 사기는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실제, 지난 10일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사기범은 1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확인 전화를 해 안심시킨 뒤 또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B씨에게 A씨 통장으로 585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어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설상가상, 사기를 당한 것을 확인한 B씨가 A씨의 계좌를 사기이용 계좌로 신고해,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게 됐다.

 

A씨는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공범자로 몰려 제재 조치까지 받아 꽃집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록 A씨가 금융사기범에게 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며, 형법상 공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멀쩡한 거래 계좌가 정지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늘고 있다”며 “현재 별다른 예방 방안이 없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화훼협회 등 관련 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전파해줄 것을 요청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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