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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태지 손 들어줘'…더피온 추가 신주발행 못해

백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06/02/28 [15:10]



지난 23일 서태지가 ㈜더피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월27일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더피온에서는 더 이상 무단으로 추가 신주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서태지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지난해 말 귀국한 서태지씨는 지난 23일 자신과 관련된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더피온을 상대로 "본인이 일본에 있는 틈을 타 더 피온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태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서태지는 "더피온이 무단으로 오영훈을 통해 우석반도체에 발행한 16,124주에 이어 28일이후로 신주 52,976주를 추가로 발행해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는데, 이 상황을 방치할수록 선의의 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서태지 브랜드의 이미지도 저하된다"며 신속히 주금 납입을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어 서태지측은 23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태지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을 들어준 것.

또한 27일 본지 등을 통해 보도된 '유상증자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홍석필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사정관에 따른 이사회결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신주인수포기각서등에 주주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형 사고소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본다고 서태지 측은 전했다.

또 유상증자를 몰래 진행하기 위해 1대주주인 서태지씨에게 거짓보고를 한 보고서들 역시 날자 별로 이미 모든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이사의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주 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거짓이며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신주인수포기각서에는 1대주주인 서태지 씨뿐만 아닌 2대주주인 ㈜서태지컴퍼니의 인장이 무단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작년 05년 12월2일 신주인수 포기각서에 무단으로 서태지씨의 도장 날인은 물론 이미 지난해 8월 사임해 효력을 상실한 ㈜서태지컴퍼니의 전 안우형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무단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제 1대주주인 서태지 뿐만 아니라 2대주주인 ㈜서태지컴퍼니도 회사차원으로 ㈜더피온의 전 경영진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태지씨와 ㈜서태지컴퍼니는 예정대로 이미 무단으로 발행된 우석반도체와 블루밍파트너스의 신주 3만3771주에 대해서도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전 피온의 경영진들도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더피온은 향후 서태지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관련사업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백민재 기자 nescafe@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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