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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찰’ 이마트 임직원, 항소심 유죄 선고

직원에게 불이익 주는 등 암묵적인 노조와해 공모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1/29 [17:14]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마트 인사담당 A 상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 상무와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마트 기업문화팀장 B씨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 상무 등은 노동조합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순차적으로 암묵적인 노조와해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마트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직원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이러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1년 7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 이마트가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직원을 장기간 미행을 하는 등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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