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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위장중소기업 통해 252억원 편취논란

5개 위장 중소기업 통해 2년간 252억의 계약 따내

홍석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1/28 [15:23]

 

브레이크뉴스 홍석경 기자= 국내 굴지의 레미콘 기업 삼표가 위장중소기업을 통해 2년간 25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따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보도를 통해, 삼표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위장중소기업 실태를 발표했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삼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6393억원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제한돼 있다.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삼표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삼표의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하에 지분관계를 형성한 후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2년간 252억원의 물량을 확보했다.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은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와 친족은 알엠씨100%, 유니콘 100%, 남동레미콘 76.2%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다. 

특히, 유니콘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555억원에 대해 삼표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삼표 관계자는, 28일 보도와 관련해 관계회사들의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지난 해 3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2014년 9월까지 관계회사에 대한 정리를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최대주주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공공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중기청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26개 기업  명단을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통해 공고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통보해, 적발된 위장중소기업을 공공시장에서 퇴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거짓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공정한 조달경쟁시장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삼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관계사들의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며, 향후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입장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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