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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C&C/LG전자,공정위사건항고

경제개혁연대 “서울중앙지검, 고검 재기수사명령 불구 재차 불기소처분”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01/19 [10:49]

경제개혁연대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목요일(1/15)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12년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 지난 12월 19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브레이크뉴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건은 2012년 3월부터 불과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삼성전자, SK C&C, 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의존한 것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개혁연대가 동년 11월 20일 위 3사 13명의 임직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7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가 2013년 7월24일 불기처처분 결정을 내렸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고하였으며, 2014년 1월14일 서울고검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원심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약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작년 12월 말 원처분과 동일한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 경제개혁연대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삼성전자의 경우 피고발인들의 지시에 따라 단체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SK C&C의 경우 영치 중이던 서류를 가져가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통행에 약간의 불편함만을 주었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지시로 경비 인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자료 은닉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등 매뉴얼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SK C&C의 경우 보안요원 8~9명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추적을 제지하였다고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히 폭력 내지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이를 ‘단순한 출입지연’(삼성전자) 내지 ‘통행에 불편함’(SK C&C)으로 치부한 것은 담당검사가 사건을 축소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이 사건 공정위 공무원들이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발인 일부에 대한 것이고, 무엇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밝혀내려고 한 삼성전자의 ‘보조금 조성을 위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폐기되어 현실적으로 조사가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타인의 PC를 자신의 PC와 교체한 행위, SK C&C 임원이 봉인된 증거자료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린 행위, LG전자 직원이 공정위의 파일 삭제금지 요청에도 불구 외부저장장치의 파일을 일부 삭제하여 제출한 행위 등은 적극적으로 공정위 공무원들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명백히 ‘위계’에 해당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 검찰은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나 징계사건이 아닌 행정조사 단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피고발인들이 은닉·폐기한 자료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이거나 직무상 다른 직원이 작성한 자료를 보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논리는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임직원 개개인의 법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검찰은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보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행위는 삼성전자 등 법인에 관한 증거이자 다른 임직원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해당되며, 또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조사행위는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으로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자료를 파기·은닉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현연대측은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공정위의 정당한 업무수행(공무)을 방해한 것이 임직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SK C&C, LG전자가 이처럼 대담하고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위법사항 및 회사의 손실을 감안할 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이들은 통상적으로 공정위 공무원들의 조사를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기소되는 일조차 없었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거나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삼성전자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연루된 박학규 당시 전무와 김종인 당시 상무는 각각 2013년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고, 특히 박학규 부사장은 현재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이라는 그룹 내 핵심직책을 맡고 있다. SK C&C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조영호 당시 전무와 김윤욱 당시 상무는 각각 부사장과 전! 무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왜곡된 인센티브가 확고한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역설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회사에 이익만 안겨주면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이라 하겠다. 최근 논란이 된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직적인 증거인멸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 SK, LG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포함된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의 경우 위반의 정도나 조직력 등에서 조현아 사건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라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등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밝혀내어 백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적시하고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항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고검은 이 사건을 엄중 수사하여, 공권력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오만한 관행이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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