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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부모들 '보육부담' 대폭 경감 추진

영·유아대상 기본 보조금 지급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6/02/16 [15:38]
여성가족부가 올해를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해’로 삼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여성희망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중으로 발표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대통령 업무 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중산층 보육지원확대를 위해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업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취업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이 담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하진 장관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축소, 그리고 통합적 여성정책추진기반 마련 등의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22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부터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연령에 따라 만2세아 미만 아동  1인당 최고 24만 9천원에서 6만 9천원까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보육예산을 7,910억원을 투입해 보육시설 아동 중 62%에게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며,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까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상아동도 27만 2천명에서 40만 7천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보육예산 및 보육료 지원 아동 증가 추이

또, 교사 1인이 돌보는 아동의 수도 만1세 미만 및 장애아동은 3명, 만3세아는 15명으로 축소해 보다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도 쉬워져 도시공원 안에 국공립시설 건축이 허용되어 신축부지 확보문제를 해결하였고,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범위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된다.

또한,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수준 개선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 4천개 시설로 확대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과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보육시설과 지자체, 여성가족부를 연결하는 보육전산망이 구축되고, 보육시설이용불편 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 설치 상담제를 도입해 영유아에게 적합한 입지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어린이 보호차량 범위도 승차인원 9인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남성들이 가족 내에서 돌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출산 휴가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의 출산휴가를 제공해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틈새 보육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모들이 질병, 야근 등 긴급히 아이를 돌보아야 할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아이를 돌보는 제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야간학부모 회의를 운영해 취업부모들을 배려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법’을 제정해 가족친화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기업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체계

여성가족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21곳에 지정·운영해 설치해 언어문제, 가정폭력, 교육문제, 빈곤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과 그룹 홈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그룹 홈도 전국 16개소로 확대됩니다.

또한,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과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국 50개소로 대폭 확대해 가족 갈등예방과 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상담·교육과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육아휴게소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50.1%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10년 5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중에 발표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여성희망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가지 유형으로 실시할 이번 프로젝트는 먼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훈련과정별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여성인력수요파악 및 취업연계활동을 지원하는 광역단위의 『광역형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하고,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여성구직자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형 여성 희망일터 지원단』을 설치해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내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지자체 성매매 클린지수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노래방 등 불법 퇴폐 성매매업소 제재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에 시민감시단을 결성해 신고활동과 대국민 성매매방지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는 사회복귀와 취업을 연계한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등 자립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공기업 등에 여성 사외이사를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녀차별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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