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융권 사외이사 ‘메스’..자기 권력화 차단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지배구조 문제 손질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4/11/20 [13:48]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거수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권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그동안 교수와 관료에 편중됐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매년 재신임과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공석 시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CEO 승계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기권력화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에 다양상과 전문성을 부여하고, 공시강화를 통해 사외이사들의 활동에 대해 주주와 시장의 감시·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고, CEO 승계와 관련해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업무로 운영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외이사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구성 요건에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화했다.
 
아울러 CEO 또는 사외이사 추천에만 의존했던 관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서로 추천할 경우에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교수와 관료에 편중된 구조가 CEO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은행과 지주의 경우 견제 등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수 겸직을 금지하고,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최대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매년 재신임과 평가를 받게 된다.
 
사외이사의 활동과 보상에 대한 공시도 강화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개인별 활동내역과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사외이사제도를 포함해 이번 모범규준에 CEO 추천 절차와 승계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CEO 리스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자세한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일년에 한 차례 이상 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은행권을 비롯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다음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kkh679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