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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317원 인상

소득·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전월 比 241억 증가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1/19 [15:39]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이 증가하게 된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적은 728만 가구로 이 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51.2%, 373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가구 가운데 33.5%인 75만 세대의 증가폭이 5000원 이하이며 33.0%인 74만 세대가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였다. 보험료가 감소하는 가구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3.6%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6.3%로 나타났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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