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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계지리 문제 오류’ 상고 포기..피해 학생 구제

수험생·학부모에 사과..특별법 추진해 추가합격 등 법적 근거 마련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31 [11:46]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 부장 판사)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동안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수용해 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으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맞춘 학생은 1만8884명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2014학년도 세계지리 성적 등급이 조정되는 학생의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이에 따른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 해 최종 변경된 성적은 11월 중순경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구제하며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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