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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불공정행위 ‘면죄부’ 둘러싼 의혹

‘솜방망이’ 처벌 내린 공정위원 롯데건설 법률대리 로펌 이직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4/10/30 [17:04]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와 안전성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롯데건설이 또 다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건설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이 롯데건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의혹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보고서는 ‘중징계’..최종 심결은 사실상 ‘무혐의’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공정위 심결과정 믿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건설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심결위가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롯데건설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건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심결 전 공정위 내부조사에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과징금, 시정명령 등 중징계 불공정해위로 조사된 사건이 공정위 심결위원회 최종 결정에서 경고,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등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 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심결위원장(공정위 상임위원) J씨가 심결 후 롯데건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도 “공정위 심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롯데건설이 수주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와 배관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체 아하엠텍은 2010년 4월 롯데건설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롯데건설과 구두협약 및 서면 등을 통해 약정을 받아 공사를 지속했으나, 공사가 끝난 후 롯데건설이 정식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를을 내세우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자체조사 등을 진행했고, 2011년 3월 롯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심결위에 회부했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롯데건설에 대해 부당하도급 대금 약 113억원, 과징금 32억원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5개월 뒤 공정위 최종 심결위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주장이 상반됨 ▲하도급법 적용 사항 아님 등의 사유를 들어 약 10건에 달하는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고 2건을 처분하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무혐의 또는 심의종결 처분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심의종결은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사건을 심의하던 도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리를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심결위원장은 1년 2개월 만에 법률대리 로펌 팀장 취업

그도 그럴 것이 참여연대는 심사보고서와 최종 심결서를 비교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결서상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린 기계공사 탱크 제작 설치비용의 경우 설치공사 계약과 계약변경요구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고, 심사보고서 역시 이를 근거로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봤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며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한 부당산재처리요구 및 처리비용 미지급행위도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부당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처럼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결위의 결정을 두고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당시 처분을 내린 공정위 심결위원장 J씨가 1년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서 롯데건설을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이직해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2012년 11월 롯데건설은 아하엠텍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J씨가 롯데건설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공정거래 팀장으로 취업했다는 것이다.

실제 J씨가 이직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공정거래위원 상임위원을 지낸 J씨를 팀장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의 기업협력국장 사무관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사례를 소개하면서 ‘모 건설사가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심사관이 거액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에서 단순경고로 마무리’라는 내용의 광고성 글도 게재돼 있다.

참여연대는 “롯데건설 하도급불공정행위 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결정하고 나서 (롯데건설을 대리하는)법무법인에 팀장으로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의 취업 제한법률 저촉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 심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포함해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우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을 했다는 이유로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면서 “아하엠텍과의 민사 소송은 공정위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뤄졌던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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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대표 2014/10/31 [23:31] 수정 | 삭제
  • 공정위는 누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 아십니까. 상호주장이 상반(??)되면 법 판단할 수 없어 종결처리?? 됩니다. ( 18개월을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심결은 법 판단할 수 없어 심의절차 종결 이것이 공정위 현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 안대표 2014/10/31 [23:20] 수정 | 삭제
  • 롯데건설의 횡포로 '충남형 강소기업' '이달의무역인' '벤처기업' 이 모든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현실속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요?
  • 안대표 2014/10/31 [23:12] 수정 | 삭제
  • 중소기업을 대변한 용기있고 소신있는 기사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건설로부터 피해 입은 중소기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나 일부 잘못된 공직자가 있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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