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 원내대표는 대검 국감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23일 열린 국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前 원내대표는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을 아느냐”며 법무부 및 검찰이 비공개로 하고 있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법무무 예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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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자료는 외교, 군사 및 남북관계에 관한 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규칙이고, 또한 인사와 관련돼 현재 진행 중인 자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가 제출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사 중에서도 감찰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해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前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검찰 보직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집중 관리 대상 검사는 대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원 前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처럼 지금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청 및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수천만건의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는 것은 모두 삭제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사이버 감청 및 압수수색 등에 의해 거의 약 4천만건 이상의 통신사실이 제공됐다”면서 “이는 IT를 활용하는 국민이 약 2천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개인이 두 건 이상을 본의 아니게 검열을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前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13일, 김진태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NLL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확보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별건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을 때 총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선언과 함께 수사와 무관하게 확보된 자료를 전부 삭제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물 즉, 공용물건은 보존이라든지 정해진 법이 있어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파기할 수도 없다”면서 “법에 따라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