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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씨티·SC銀 정보유출 손배소 참여자 접수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4/10/24 [09:52]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 측은 검찰의 불법 대부업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두 은행의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면서 불법대출 광고 등에 악용되고 대포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가 없어 정보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씨티은행, 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은 금소연 홈페이지 ‘씨티·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란을 통해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모든 피해자는 이번 무료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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