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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면죄부”

당시 민주당 고발한 86조 미적용…‘무죄’ 가능성만 높여 비판

고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17:43]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된 데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면죄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김수장 전 제주지검장, 법조비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


 

▲ 서영교     ©브레이크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원세훈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결국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할 때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선거법 85조와 86조가 모두 들어가 있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86조는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이번 사건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제86조를 적용하지 않고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미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86조만을 적용했다”면서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을 외면하고, ‘편법’에 눈감은 검찰총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총장 후보자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어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의 취지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따라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고위직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별장 성접대 의혹, 신임 검사의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 등 자신들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와 다를 바 없는 온갖 비리와 추문·스캔들에 연루된 검사들의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일 먼저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지만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가 물러터지거나 불공평하다 보니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처리했고, 경찰 수사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용 ‘꼬리자르기’행태”라면서 “이 같은 행태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가 별장 성접대 의혹 법무차관, 수사 대상자와 성관계 검사, 벤츠 검사 등 검찰고위직의 비도덕한 행위가 반복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함은 법의 집행자에게 더 추상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검사는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하고, 직무감찰권을 외부에 개방해 제3자가 검찰을 견제ㆍ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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