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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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국가보안법 수사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314건 있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통신자료 제공이 10,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감청 건수는 연간 30건을 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해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0년 28건, 2011년 30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등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