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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명예훼손 혐의로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10:01]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 형4부(이주형 부장검사)도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적용해 박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yj_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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