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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1인 과도한 수사력 집중은 국력낭비

<제3탄> “검경, 유병언 구속위한 영장 재청구 아닌, 기소중지로 전환을...”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4/07/15 [10:21]

필자가 “유병언을 변호한다”는 내용의 연속칼럼을 내보내자 지인 한 분은 “검경이 유병언 구속을 위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뇌관을 건드리느냐?“고 힐난했다. 이로울 게 없다는 투였다. ”유불리를 떠나 할 말을 하는 게 언론이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필자는 유병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그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수사력 집중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착수한 6월21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총본산 금수원     ©김상문 기자

이런 가운데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게재됐다. “유병언 검거작전 올인 ‘후폭풍’ 인천·광주지검 미제사건 폭증(송호균 기자)”이란 기사다.

 

이 기사는 “유병언 잡기에 ‘올인’한 후폭풍일까? 검찰은 미해결 사건 폭증으로 골치를 앓고, 경찰에서도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지검과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진 광주지검의 최근 3개월간 미해결(미제) 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14일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고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1~3월 인천지검의 월평균 미제사건은 3989건이었다. 검사와 수사관 21명으로 시작한 인천지검의 유 전 회장 수사팀은 최근 인력이 110여명까지 불어났다. 광주지검과 목포지청도 1~3월에 견줘 지난달 기준 미제사건이 각각 79%, 69% 증가했다.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유 전 회장 부자 체포에 투입된 경찰력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2585명의 ‘체포 전담팀’이 꾸려졌고, 일선 경찰서는 매일 관내 구석구석을 훑는 저인망식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에선 경찰서마다 수십명이 하루 2시간씩 탐문 수사에 동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유 전 회장이 공개 수배된 직후인 5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투입된 경찰력은 연인원 128만여명에 이른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몸 대주기 수사’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아무래도 우리 쪽에 수사 인력이 많고 조직도 촘촘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전담한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고, 경찰 내부의 여론을 적시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과 일면 상통하는 기사가 떠서 반가웠다.

 

필자는 지난 7월13일자 칼럼에서 “일반사건의 경우, 영장 발부 기간 내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가 아닌 기소중지 처리를 하게 된다. 이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유병언의 경우는 사건이 크게 다른 모양이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주요한 검거작전이었을 것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매일 검경 요원 3만명이 검거 작전에 가담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생치안 사건도 산적해 있을 터인데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그의 검거작전에 매달리고 있지 않나는 지적도 뒤따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죄목(유병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또는 조세포탈일 것. 국가전복 사범이 아닌, 단순한 경제사범 사건이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과도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검경은 산적된 민생사건으로 빨리 전환해야함을 지적한다. 유병언 1인 검거에 너무 과도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다시 주장한다. “검경은 유병언 구속을 위한 수사를 영장 재청구가 아닌, 기소중지로 전환했으면 한다”라고.

 

세월호 전복 사건 이후, 검경은 유병언의 체포에 올인했다. 이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 유병언이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잡힐인물이다.

 

검경은 지난 5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연인원 128만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투입했으나 허탕이었다. 국가안위를 흔드는 대 간첩작전보다 더한 체포작전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유병언은 국민-경찰의 포위망 속에 있으니 느긋하게 시간을 벌며, 증가했던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민생사안 보살피기로 돌아와 주기를 요구한다. 그간 검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또는 조세포탈자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했음을 지적한다.

 

이쯤해서, 또다시 유병언을 변호한다. 법이론에 무죄대우 이론이란 게 있다. 그 어떤 범인이든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까지는 죄인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병언은 어떤 면에서 과도한 국가 공권력의 집중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유병언이 나쁜 사람임을 믿는다. 다만,  훼손여지가 있는 그의 명예를 국가가 외면하면, 그 누가 보호해주나?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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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9941 2014/07/16 [20:34] 수정 | 삭제
  • 유병언 잡기는 국력낭비가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 한다.용어선택을 잘하시길.
  • 남양산인 2014/07/16 [06:18] 수정 | 삭제
  • 고등경제사범 어찌해야 합니까? 문 대기자님의 고견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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