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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급 승진임용 내년부터 지자체 일임

행자부, 심사승진도 허용

박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05/09/08 [20:04]
지방 5급 승진임용 방법 내년부터 지자체에 일임
행자부, 심사승진도 허용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 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과 심사승진 병행 등 승진방법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8일 “지방 5급 승진임용방법으로 심사승진을 추가로 허용키로 하고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할 경우에도 그 비율을 각 50%로 고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승진의 허용으로 자치단체 인적역량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 5급 및 7급 공채인원을 확대하고 지방 5급 승진자교육을 현행 4주에서 12주 정도로 늘려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지방 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 시험승진, 시험과 심사승진병행(각 50%)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승진자의 절반은 시험을 봐야 했다.

그 결과 격무부서의 기피, 시험준비에 따르는 장기간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으며 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공무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의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지방 5급 및 7급 공채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방 5급은 현핸 연간 20여명에서 40여명으로, 7급은 연간 15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충원인원이 각각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 5급 승진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로운 승진제도가 시행되면 시험 준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해소돼 지방공무원이 보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방 5급 및 7급 공채 인원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강화돼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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