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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보실장 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만원 씨의 거짓 주장과 명예훼손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 씨는 김 전 대통령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켜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인터넷에서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만일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주장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여 광주 5.18이 일어났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면서 "지 씨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에게도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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