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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통·소지자 검거 실효성 논란

경찰, ‘아동포르노대책팀’ 신설 감시·단속..실질적 검거 한계 지적

김보라 기자 | 기사입력 2012/09/06 [08:57]
[브레이크뉴스=김보라 기자] 경찰이 아동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인 검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일 경찰청 산하에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신설, 20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했다. 

▲아동 포르노소지자 검거에 한계점이 논란이다. (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브레이크뉴스 DB>
 
경찰에 따르면 아동포르노대책팀은 음란물의 주요 유통 채널인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거나, 영상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만 해도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실제 사법당국이 아동음란물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단속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 4일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단순히 소지했던 61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당국의 이 같은 대응이 사실상 생색내기식 대책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2분에 1개씩 업로드 되는데, 이중 10%가 아동음란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많은 음란물들을 모두 찾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성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 P2P 사이트가 아닌 방법으로 단순 소유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발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성범죄에 연루돼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개인 PC를 모두 점검하러 다닐 수도 없는 일”라고 한계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한된 인원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수많은 해외사이트나 개인 간 전송을 모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까지 모두 적발해 처벌한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가 완벽히 근절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아동포르노 유통 1006건을 적발, 1222명을 검거했음에도 아동성폭력 발생빈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 대한 처벌 또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아동 포르노 유통·소지의 근절도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게 되면 ‘아동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다운로드나 단순 소지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이 인터넷에서 454건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기소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를 보듯,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최근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PC가 아니더라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에 대한 실효성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경찰이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동음란물 유포·소지자 검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11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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