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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굿모닝 오보' 징계수위 '혹시나'가 '역시나'

윤익한 | 기사입력 2003/08/02 [14:35]

동아일보가 굿모닝시티 로비자금 정치인 수수 오보에 대해 내린 자체 징계조치가 편집국장을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의 감봉과 승급정지 수준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학준 사장)는 8월 1일 굿모닝시티 로비자금 수수 정치인 오보 관련, 이규민 편집국장은 승급정지와 감봉조치했고 보도당일 야간국장을 담당한 이재호 부국장과 심규선 정치부장, 윤승모 정치부 차장은 6개월 승급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6개월 승급정지는 호봉정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측이 "감봉조치를 받은 이규민 편집국장이 회의에 참석해 '이번 파문의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가혹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으며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부탁해 회사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윤익한 기자, 굿모닝과 동아일보가 만나면 '386죽이기'? (2003.7.23)
[참고기사] 이영태기자, 동아일보, '굿모닝오보' 이규민 편집국장 감봉조치 (미디어오늘 2003.8.1)

한편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은 정정·사과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7월 25일 경영간부회의에서 "이번 파문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자"면서 "재발방지와 제작방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었다.

동아일보는 24일 오보에 대한 정정·사과 보도에서도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라고 인용한 취재원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밝힐 수 없으나 당시로서는 물론, 지금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직위의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동아일보가 징계수위를 두고 외부의 거센 압박을 차단하기 위한 포섭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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