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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0주년 기념 페스티벌 종로서 열려

법원, 종로경찰서에 '집회허가' 명령 내려

두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5/18 [16:48]
[브레이크뉴스=두민영 기자]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정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는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37분까지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 집회를 개최한다.
 
당초 종로경찰서는 운동본부측이 집회신청을 한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법원에 '집회금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8일"종로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신청한 집회를 허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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