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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팔면 최대 5년간 재당첨 제한

국토부 "시세차익 노린 거래수단 악용 방지 목적"

류세나 기자 | 기사입력 2010/04/30 [17:37]
[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앞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임대주택 당첨자는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현재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으로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돼 시세차익을 위한 개인간 임차권 양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가 낮고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미달시 차상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2순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명확화했다. 현재는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다.

또 개정안은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공급신청서를 착오 기재해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cream5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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