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설치
글쓴이
김화경
날짜 2009.10.27 12:03
외국인범죄의 조직화·폭력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 구축
대검찰청은 2009. 10. 27. 10:30 ~ 11:30 대검 15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경찰청·관세청의 외국인 조직범죄·강력범죄 담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전국 9개 검찰청(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및 외국인 밀집주거지역 관할 청인 서울남부·의정부지검 및 안산지청)에서 제1차 외국인조직범죄 지역합동수사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합동수사부에 정보 수집·분석팀(각 기관에서 파견 상주), 단속 필요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였다.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외국인범죄의 조직화·폭력화 조짐이 보이고,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범죄가 확대일로에 있어 국내 치안질서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조직범죄·강력범죄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되었다.
※ 2008. 3. 7. 외국인 불법체류자(29세)가 여중생(12세)을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13회 칼로 찔러 살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례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외국인 체류자들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국민 또는 내국인을 조직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점증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회의에서는, 향후 외국인조직범죄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전국 수사상황을 점검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지역합동수사부 회의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조직화 조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역내 외국인 조직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본국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및 국내 조직폭력과의 연계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치안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현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전개하며, 형 확정 후 국제수형자이송제도 등을 활용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조직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중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즉시 의뢰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강제퇴거절차가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