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08.17 08:04
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의 비상구나 방화시설 관련 불법행위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주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행위도 추가돼 신고범위가 확대됐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진 객원기자 109bn1c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