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04.24 10:23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2017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을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돼 공공기간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납부서 총 2매)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담당(☎481-519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