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01.19 14:33
1999년 10월 30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 호프집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검은 악마의 화염은 순식간에 2층 호프집과 3층 당구장으로 번저 꽃다운 어린 생명 52명을 앗아갔고 71명은 화상과 질식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7년이 조금 넘었다.
17년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나 라디오,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다중이용업소에 출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해 친구나 동료 심지어는 가족 중의 한 명이 사망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 상상한다는 자체가 두렵고 가슴이 찡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서 있기 조차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다중용업소는 다른 일반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더 강화되고 까다롭고 엄격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이 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에 의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말 그대로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법이라는 뜻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는 영업주는 이 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주요 안전관리 의무로는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의무 ▲화재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이다.
평소 다중이용 업주 본인이 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의 ‘안전시설 등 세부 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시설 등의 작동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으면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념해 점검 결과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월 21일 자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추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이를 어길 시 과태료 또한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그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유사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장기적으로는 그들뿐만 아니라국민 모두가 안전의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내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때 ‘기본이 바로 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주소방서 소방위 장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