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수칙 준수
글쓴이 박태진

날짜 2017.01.19 14:35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화재건수 4만3천412건 중 용접 절단에 의한 화재는 1천74건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배관용접 공사 중 배관에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등 해마다 용접으로 인한 공사장화재는 끊이지 않고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내는 재난이다.

 

용접기술은 현대산업에 폭넓께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해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는 불꽃,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가스나 위험물질에 착화되어 발화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특히 용접불티의 경우에는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1500℃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불티,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가스나 위험물질에 착화될 경우 큰 폭발화재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작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용접작업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작업전에는 작업장 주변 반경 11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햐 하며 안전거리(11m)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마른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작업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하여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용접·용단장소는 화재·폭발 등 사고확률이 매우 높아 작업 중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공장 등 사업장의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단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주소방서 소방위 신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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