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01.19 09:02
|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 도양119안전센터는 주택에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기초소방시설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이 법률은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시설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이 경과 하기 전인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 화재의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기초소방시설이 필수적이다”며“이러한 공공기관의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노력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한다.”며 군민들의 적극동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