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2명 명단 공개
글쓴이 보도뉴스

날짜 2008.12.15 10:04

부산시는 200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2월 15일(월) 172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다.(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www.busna.go.kr) 및 시 게시판에서 확인, 별도 배포하지 않음)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72건이며 그 중 법인이 60건이고, 개인이 112건이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총 체납액은 425억원으로 법인이 60개업체 181억원이며, 개인은 112명에 244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연제구 소재 ○○건설㈜(주택건설업, 부도·폐업)로 취득세 등 총 426건에 10억6천1백만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업체(제조업, 부도·폐업)를 운영하던 ○○○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31건에 10억8천2백만원을 체납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공개대상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www.busna.go.kr) 및 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19일 개최된 “부산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008.3.1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체납세 납부 촉구와 불복에 따른 소명기회(6개월간)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근거로 30% 납부, 시효완성 등 공개제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12월 5일 개최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172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예고 이후에 지금까지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은 4건에 14억8천2백만원으로 공개대상 체납액의 3.5%에 불과하나,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대부분이 부도·폐업이나 무재산자임에 따라 명단공개에 따른 지방세 납부실적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명단공개로 인한 효과는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의 명예 또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 방지를 위해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있고,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체납세 납부의식이 고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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