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6.07.08 12:34
동두천시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여 건, 6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는데 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최소 납부제의 확대 시행, 건축물의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 (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납기 마감일인 8월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 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 가능 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1,21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