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299억8천만원 부과
글쓴이 보도뉴스

날짜 2008.12.10 10:59

○ 대전광역시는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모두 28만730대, 299억8천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 금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세액은 29억원(9.1%), 자동차세 부과대수는 39,482대(12.3%)가 감소하였다.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편 자동차세 선납 자동차는 ‘07년 5만8434대, 137억3백만원에서, ’08년 10만5110대, 265억5천만원으로 대폭 증가 하였으며, 08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은 897억원이고 2007년 838억원 대비 59억원으로 7%로 증가 했다.
 
○ 자치구별로는 ▲ 서구 109억원 (36%) ▲ 유성구 53억원 (18%) ▲ 중구 51억원 (17%) ▲ 대덕구 48억원 (16%) ▲ 동구 38억원 (13%) 순으로 집계 되었다.
 
○ 금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 1)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령 경과 년 수에 따라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 또한, 시는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07. 12. 31 이전에 등록한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현행 승용차 세율에서 승합차 세율로 변경하였으며,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올해는 자동차세액의 33%를, 내년에는 자동차세액의 16%를 감면하도록 했다.
 
○ 한편,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12월말까지 대전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농협?우체국 등에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협조하여 줄 것과 함께 내년 1. 16 ~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2009년도 자동차세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선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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