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분쟁조정위 공동, 2016년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첫 개최
글쓴이 김하얀

날짜 2016.04.28 08:29

울산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와 공동으로 4월 2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4팀과 사업자 4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출발 2개월 전 해제한 여행계약의 적정 환급금 지급 요구, △항공기 지연으로 신혼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청소기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정수기 계약 시 약정한 위약금 및 소개비 배상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과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사건 15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18회(서울 79회, 지방 39회) 개최되었고, 개별사건 3,771건과 집단사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울산 시민의 조정 접수 건은 81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22건의 분쟁을 심의하여 20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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