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글쓴이 윤진성기자

날짜 2016.04.25 16:56

최근 시드니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모씨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입건된 사고가 있었다.

 

유명 체육인, 연예인 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음주운전자 10,310명 중 3회 이상 위반자 단속건수가 545명으로 5.3% 비중을 차지하고, 2011년 3.5%에서 시작하여 2014년 5.1%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경찰청 전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5년내 음주운전 4회 이상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는 139명, 음주전력자가 음주치사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498명에 달해, 음주운전이 단순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살인‧강도 등 일반 형사범과 달리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관대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문화가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위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승자 등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 차량 압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죄 적극 의율 등이 있다.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여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하여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1년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에 있어 법원(사이타마현 지방재판소)은 동승자 2명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음주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의 경우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정 시간대‧장소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 으로 단속 정보 예측을 불가하게 하고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주요내용】
①<음주운전 단속 강화>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등 불시 단속 및 ‘스팟이동식 단속’ 확대 등 음주단속 강화
②<동승자 등 방조범 처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제공하고 동승한 자 등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적극 의율
③<차량 압수·몰수 추진>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치사사고 야기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우려가 큰 운전자의 차량 압수(경찰) 및 몰수 구형(검찰)
④<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적극 의율>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운전자는 상태(보행,언행)에 대해 충분히 수사, 형량이 높은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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