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6.03.10 17:26
해마다 봄이 되면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날이 풀리면서 등산하는 입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번지는 화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봄철 화재 원인으로는 사람의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봄철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이유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주변 환경이 건조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시 사전신고 및 화재확산에 주의하고, 산행자들은 산행 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산불 관련 법 규정은 아주 엄격한 편이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자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등산갈 때 주머니에 라이터를 챙겨갈 수 있지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불 예방 수칙 및 행동요령
1.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는다.
2. 산에서는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산불 발견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119에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4. 산불 진화 시에는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하고 바람을 등진 상태로 퇴로를 확보한다.
5.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불에 탈 것이 적은 계곡이나 바위 등으로 대피한다.
산불 예방에는 일반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벌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홍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