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부동산민원 행정도우미가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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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뉴스
날짜 2009.04.16 15:45
서울시는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4월에는 구로구 고척동 고척근린공원 입구에서 실시한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로 시민고객의 편의증진과 기회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월1회 시행하고 있는 현장처리제는 3월 강동구 강일지구에 이어 이달에는 4월 20일 월요일, 구로구 고척동 산9-14 고척근린공원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현장에서는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 또는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관련 세무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수수료 안내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도 시행한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무분야는 세무사(신창섭)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 준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중·소 측량업체가 보유한 측량장비(트랜싯트, 레벨, 토털스테이션 등)에 대하여 구조·기능 및 측정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무상점검을 받은 후 이상이 발견된 기기에 대하여는 수리·정비 시 10% 수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에서 48%~70%까지 경감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금번 무상점검은 서울시에서『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3월13일 서울시와 중소기업의 부동산행정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약체결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9개소)에서 무상점검에 참여하고,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경감, 측량수수료 30%경감 등이며,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